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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 발주 연간단가공사 입찰참가자격 관련 회원사 의견 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28     
    1. 철도궤도공사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회원사 사장님을 비롯하여 임·직원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 2019.01.25.(금) 철도궤도협의회 2019회계연도 정기총회 Ⅷ. 기타사항 상정 안건 관련입니다.

    3. 한국철도공사 발주 연간단가공사의 경우 한국철도공사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제3조제2항제4호가목에 의거 개찰 후 적격심사 시 장비 보유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해당되는 장비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까지 유지’하도록 하나, 최근 [붙임 1]과 같이 장비 보유 유무와 관련한 법적 분쟁 및 논란이 다수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하였습니다.

    4. 하여, 협의회는 ‘한국철도공사 발주 연간단가공사 입찰참가자격 관련 건의’를 하고자 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회원사의 의견 및 협조를 요청하고자 하오니 [붙임 2] 양식에 의거 2019.01.31.(목)17:00 까지 FAX 02-3284-1123 또는 E-mail koscajsh@gmail.com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을 제출 하지 않은 회원사는 다수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 음-

        □ 한국철도공사 발주 연간단가공사 입찰참가자격 관련 건의(안)
        ○ 현 행 : 장비보유기준으로 한국철도공사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제2항제4호가목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장비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까지 유지
        ○ 진행방향 : 한국철도공사 발주 연간단가공사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 조정을 통한 공정한 입찰 질서 확립
        ○ 대 안
        ➀ 1 안 : 현행 유지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제2항제4호가목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장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보유하며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까지 유지 하도록 하는 현행기준 적용
        ➁ 2 안 : 조정안 –‘입찰집행일 전일 18:00까지 한국철도공사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등록장비 업체 소유여부 사전등록’ 하도록 함
        ➂ 3 안 : 조정안 – ‘입찰집행일 전일 18:00까지 한국철도공사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등록장비 중 한국철도공사 적격심사 기준인 성능시험평가 받은 모타카에 한하여 사전등록’ 하도록 함

        ※ 2안과 3안의 경우 ‘동일장비로 이중 등록 시 관련 업체 부적격 처리 등 입찰참가제재’ 요건 추가


붙임 : 장비보유 관련 소송사례 및 분쟁사례 및 한국철도공사 발주 연간단가공사 입찰참가자격 관련 의견 제출 양식 각 1부.

190128_철도궤도_한국철도공사 발주 연간단가공사 입찰참가자격 관련 회원사 의견 조회_붙임자료.pdf (9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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