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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사용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22     
    1. 건설산업과 제8272호(2018.12.28)의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9. 9월부터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제한(정밀진단을 받아 합격한 경우 3년씩 연장 가능)할 예정이나, 최근 대다수 건설사가 10년 이내 타워크레인만 투입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18.10월부터 연식별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기준이 강화*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10~20년 연식의 타워크레인도 검사에 합격한 경우 안전하게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타워크레인 안전작업가이드」를 참고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 10년 이상 타워크레인 : 주요부품(권상장치, 텔레스코픽 등) 안정성 검사
        - 15년 이상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해체 후 비파괴 검사


붙임 타워크레인 안전작업가이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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