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관리처-158(`19.1.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임금체불방지를 위하여 일자리위원회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른 발주자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의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 전면도입과 최근 건산법개정(`19.6.19 시행, 강훈식 의원 발의)으로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이 모든 공공공사 도입 예정중에 있습니다.
    3. 그러나, 국토교통부 운영실태 점검결과(`18.12) 높은 타인계좌 노무비 지급비율 등 운영상 취약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19.1월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노무비 지급시 개별근로자 본인계좌로의 직접지급이 원칙
        ㅇ 본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증빙자료 등록 후 타인계좌로의 지급허용
        * 본인계좌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1)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계좌 이용 불가
                : 증빙자료 - 본인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내역 등 입금증빙자료
                (2) 수급인, 하수급인, 인력소개소 등 선 지급
                : 증빙자료 - 본인동의서, 계좌이체내역 등 입금증빙자료
붙임 :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자임금직접지급제 운영협조요청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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