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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15     
    해외공사 시 수급사업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해 해외공사 국내법 적용 근거 마련 및 소송시 한국의 법원에 소(訴) 제기가 가능토록 하는 ‘해외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정 주요내용
        ㅇ ‘현지법인’, ‘관계법령’ 등 용어 정의 신설(제2조)
        ㅇ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게 해외공사 현장의 정보제공 의무화(제5조)
        ㅇ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현지법인 설립시 협력 의무화(제6조)
        ㅇ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등을 유상으로 판매 또는 대여 시 대금수령 기일 준수 신설(제12조제3항)
        ㅇ 원사업자, 추가·변경공사 하도급대금지급 의무화(제15조제3항)
        ㅇ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지급 신설(제21조제2항)
        ㅇ 안전관리비 계상 및 비용 부담 주체를 원사업자로 구체화(제26조)
        ㅇ 수급사업자 공급원가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 부여(제40조)
        ㅇ 원사업자, 대물변제의 원칙적 금지(제46조)
        ㅇ 원·수급사업자의 비밀유지 신설(제49조)
        ㅇ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무효화 및 수급사업자의 비용청구권 신설(제50조)
        ㅇ 준거법의 적용 확대<현지법 및 국내법>(제59조)
        ㅇ소 제기의 재판관할 확대<현지법원 및 한국법원>(제60조)
    2. 개정일 : ’18.12.28(보급일 : ’19. 1.13)

붙 임 :해외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전문 각 1부

해외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붙임.zip (37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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