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09     
    1. 법률 제16135호(2018. 12. 31)의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주요내용,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_0.zip (70KByte)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