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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안전인증 대상 제외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09     
    1. 산업안전과 제5323호(2018.12.21)의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개정·시행으로 ’18.12.29부터 안전인증 대상 중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이 제외되고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설치 시 성능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제품 사용으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노동부 공문 1부.

(190102)붙임 - 고용노동부 공문 1부.pdf (1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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