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배정계획 공고(외국인력정책위원회, ’18.12.26)에 따라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한 및 요건에 맞춰 합법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2019년 건설업 외국인력(E-9) 도입규모 및 배정일정(차수별 신청)
    *구분
    1)1차/1月 중 : 1,140 + α 2차 3차 합 계
    2)2차/4月 중 : 700 + α
    3)3차/7月 중 : 440
    총 2,280 + α
    2. 건설업 고용허가 신청(’19년 1차)
    가. 신규 배정인원 : 1,140명+ α
    * α : 추가도입 인원을 고용 개시 후 업종별 신청현황에 따라 추가 배정
    나. 단계별 세부 절차
    ㅇ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1. 3(목) ∼ 1.17(목)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前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ㅇ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 1.18(금) ∼ 1.31(목)
    - 지방관서(고용센터)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한하여 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및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발표 : 2. 1(금) 14시, 16시
    -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안내
    (SMS문자 및 EPS홈페이지) ※ 대기 사업장은 대기번호 안내
    ㅇ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2. 7(목) ∼ 2.12(화)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3. 건설업 외국인력 도입 관련 유의사항
    가. 사업장(현장) 고용허용 인원
    1) 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이상
    ※ 원도급 총공사금액 기준
    : 외국인고용 상한 인원- 공사금액 X 0.4(신규0.3)     (현장별 최대 30명)
    2) 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미만
    : 외국인고용 상한 인원- 5명(신규 3명) 계수 미적용
    ※ 연평균공사금액 : 총공사금액 × {12/총공사기간(월)}
    ※ 총공사금액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금액
    ※ 현장별 허용인원은 연평균공사금액으로 산정(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최대 30명)
    나. 외국인력(E-9) 도입절차
    ㅇ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입국 후 취업교육 → 현장 인도
    다. 내국인 구인노력
    ㅇ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공고·진행
    *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활용하여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일
    ㅇ 구인노력을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음
    라. 참고사항
    ㅇ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02-3485-8452~3, 8302)은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
붙 임: 2019년 1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 업무대행 신청서류(대한건설협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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