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계 권익 보호를 위해 태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2. 이에, 행정안전부가 다음과 같이 지방계약법을 개정․공포(‘18.12.24)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태풍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
        (제22조제2항 신설)
        *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
        o 부정당업자 입찰 참자자격 제한사유 법률 상향(제31조제1항 개정)
        o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 도입(제31조제6항 신설)
        -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담합 및 금품제공 등의 행위는 7년)
        o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제31조제7항 신설)
        o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31조의5 신설)
        *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계약관련 분쟁해결방법으로 조정·중재 신설(제34조의2 신설, 제35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개정)
        -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에서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함
        ※ 시행일자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제31조제6항은 공포한 날부터)
붙임: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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