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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문건설업계 공사비 지원방안 발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2-19     
    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와의 간담회 개최 및 실무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전문건설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2. 그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공기연장시 하수급인의 간접비 지급 기준 및 공사발주시 하수급인 현장사무실 설치 운영비를 직접공사비에 반영하는 등 전문건설업계가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전문건설업계 맞춤형 공사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19. 1월 중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LH 전문건설업계 공사비 지원방안 내용
        o 공기연장시 하수급인의 간접비 계상근거 및 지급기준 마련
        - 인건비 인정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직접경비 인정 :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 증빙가능 경비 인정 : 각종 보증보험 연장 수수료 등
        o 하수급인의 현장사무실 지원 기준 마련*
        - 이동식 컨테이너사무실 설치·해체 및 운영비용 공사원가 반영
        * 토목공사 현장 우선적용
        o 적용시기 : 2019. 1월 중


붙임 : LH 「전문건설업계 맞춤형 공사비 지원방안」보도자료 1부.

붙임-LH 전문건설업계 맞춤형 공사비 지원방안 수립 보도자료.hwp (15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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