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개정‘18.11. 8, 시행‘18.12. 1)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 주요내용
o 낙찰률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후정산 대상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추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o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비용분담 내용 신설(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1])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비용분담 사항 규정 등
o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격심사 기준 완화(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 시공평가 심사 항목 삭제 등
o 불가항력 사유에 ‘폭염’추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 주요내용
o 적격심사 대상자의 심사서류 미제출에 대하여 계약담당자의 보완·추가 제출 통보 의무화(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o 경영상태 신용평가기관 추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 서울신용평가(주) 추가
붙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문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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