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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력 관련 협회 추진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0-31     
  1. 경영정책 제1650호(’18.10.10) 및 제1721호(’18.10.23) 관련입니다.
  2. 최근 건설현장 외국인력 고용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특별대책발표(’18. 9.20) 및 단속 강화 등 정부 조치에 대한 회원사의 우려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 협회가 추진한 건설현장에 대한 일률적 단속 자제 및 합법 외국인력 고용환경 마련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법무부는 협회 건의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로 출입국 관리법 단순위반 업체에 대한 고용제한을 해제(사증 발급신청 허가)하고 지역 출입국사무소에서 해당 업체에 개별 통보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현장 불법외국인 단속 관련 중앙회 추진사항, (법무부) 단순 불법고용주 고용제한 특별 해제 조치(안내문) 각 1부

불법 외국인력 단속 관련.zip (1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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