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확대 등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18.10.16, 대통령령 제29238호)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등의 불공정행위로 고발 1회 또는 과징금 2회 조치시 입찰참가 제한(별표3)
  ※ 원·투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ㅇ 기술자료 서류 보존기한 연장(3년→7년) 및 서면기재 의무화
(제6조 및 제7조의3)
  ㅇ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4)
  ㅇ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한(5억원→10억원) 인상(별표2)
  2. 시행일 : ’18.10.18(목) 부터
붙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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