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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불법외국인력 관련 동향 안내 및 협조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0-11     
  1. 정부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불법외국인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회원사 피해 및 현장 인력 수급 애로사항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 협회는 건설현장 외국인 고용 관련 현장 애로사항 해소와 외국 인력 제도 현실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년 하반기 정부 합동 단속(’18. 9∼11월)과 관련하여 관계부처(국토부·고용부·법무부)에 처벌 중심의 단속 지양과 근본적 대책 마련 선행을 건의(’18. 9.17)한 바 있습니다.
  3. 그 결과, 법무부는 특별대책 발표(’18. 9.20)를 통해 자진출국 기간 운영, 일시적 고용제한 해제 등을 통한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 기회 제공을 검토함과 동시에 계도기간(’18. 10월) 이후 더욱 강화된 불법취업 위험군 차단과 단속을 예고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4. 이에,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붙임자료의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010) (시행) 건설현장 외국인력 관련 동향 안내 및 협조사항 시달_(붙임 자료).zip (817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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