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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0-10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2호(2018. 10. 5)의 관련입니다.
  2.「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요내용 및 개정문 1부. 끝.

(181008)붙임 - 개정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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