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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명단('18. 9. 17기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9-19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동사항

- 제외업체 : (주)삼천리이에스, (주)효성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업체_회사채_기업어음(18.zi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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