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건협 기술 제1268호(2018. 7. 19)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민간 및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를 ’18. 10월 초까지 점검하고 점검결과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 행위 적발시 시정명령, 공사 중지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3. 동 점검은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품질시험 이행 실태 및 품질 관리자 배치 실태 등 품질관리 전반에 대해 실시되고 특히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오니,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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