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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화충전구조 설치 철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8-28     
  1. 건축정책과-4720호(2018. 8. 22)의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49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 에는 그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내화충전구조가 미설치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견하여 지자체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달하였기에 알려드리니 내화충전구조 설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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