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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시 신규보증 제한 개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8-17     
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최근 회원사로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전공조’)의 보증업무와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수요청)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신규보증을 제한한다는 애로사항이 제기(‘18. 6.20, 제2차 공정거래정책위원회)된 바가 있습니다.
3.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공조에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와 관련한 업무개선을 적극 건의한 결과, 전공조에서‘하자보수요청 계류건수가 3건 이상 또는 계류잔액이 출자금의 2배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보증 제한 및 보증수수료 할증을 적용하는 업무지침을‘18. 8.17부터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보증업무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공조, 보증금청구(하자보수요청) 보증제한 개선내용 1부.





건설공제조합_보증금청구_개선_붙임_0.pdf (33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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