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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8-17     
  1. 법률 제15719호(2018. 8. 14)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요내용 및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zip (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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