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건협 기술 제1272호(2018. 7. 19)와 관련입니다.
2. 폭염 지속에 따른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무총리실에서 정부기관 및 발주처에 낮 시간대에는 작업중지,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준수 여부 관리·감독 등에 대해 지시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자료를 붙임자료로 첨부하오니 건설현장 옥외작업 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준수 등 온열질환 예방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국무총리 지시사항
ㅇ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축·토목 공사는 낮 시간대 작업 중지
※ 덜 더운 시간 작업하거나 옥외 작업을 실내작업으로 전환하는 등 임금감소 최소화 요망
ㅇ 열사병 예방 특별점검기간(8월) 동안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준수 철저(미 준수 시 작업중지 등 강력조치 예상)
붙임 : 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련 안내문,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발생 경보, 온열질환 3대 예방수칙(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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