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적용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 건의 등 하도급사에 불공정한 하자책임 전가 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 그러나,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원도급사가 법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회원사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준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공정 계약사례를 파악·분석 후, 관련 부처에 개선 건의하고자 하오니, 동 설문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조 사 명 : “하도급 하자담보책임기간 실태” 설문조사
2. 조사대상 : 회원사(하도급공사를 시공하는 회원사)
3. 제출기간 : 2018. 8.17(금)
4. 제출처 : 협의회
- 팩스 : 02-3284-1123 / 이메일 : koscajsh@gmail.com
붙임 : 설문조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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