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범위 확대(월 20일이상→8일이상)시행과 관련하여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공포('18.7.31, 보건복지부)
- 주용내용 :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범위 확대(월 20일이상→8일이상)
- 시행일 : '18.8.1 이후 최초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시행 전 진행중인 공사는 2년간 유예('20.7.31까지)
 ※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또는 매뉴얼) 개정사항 확정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붙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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