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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8-02     
  1. 중앙회에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공동으로 전문건설기업인이 애로사항을 겪는 법률·노무·세무·회계 등 관련사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8.8.1(수)부터 전문건설회관 1층에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2. 「법률상담센터」에서는 협회 중앙회 실무자와 조합 직원이 내부 자문단으로 상시 활동하고,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이 상담을 도울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 법률상담센터 설치·운영 안내문 및 신청서 각 1부. 끝.

법률상담안내 및 신청서.egg (3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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