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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준수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8-01     
  1.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대형화재 사고 예방을 위하여 '18.8월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 2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조치 여부를 불시감독할 계획입니다.

  2. 용접·용단 작업, 화재·폭발 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동감독은 안전조치 위반 시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가 예상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분들께서는 가연물 제거, 용접·용단 등 작업시 불꽃비산 방지조치 등 화재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불임: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180731)붙임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hwp (4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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