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요건이 확대(20일⇒8일)됨에 따라 건설공사원가의 반영요율을 인상하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호)이 '18. 7. 26(목)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2호, 일부개정)
ㅇ공포일 : '18. 7. 26(목)
ㅇ시행일 : '18. 8. 1(수)
ㅇ주용내용 :
-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상향(2.49%⇒4.5%)
- 건강보험료 요율 상향(1.70%⇒3.12%)
붙임 : 개정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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