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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품질관리실태 집중 점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7-19     
    1. 국토교통부는 ’18. 8∼9월중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현장점검 결과 드러난 미비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반영하여 품질관리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2. 특히, 금번 점검은 제도 미숙지,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품질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위주로 실시될 예정이므로, 품질 관리 미흡에 따른 불이익(작업중지, 고발조치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주요 위반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품질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건설공사 품질관리실태 집중 점검
        가.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소규모 건설현장
        나. 점검기간 : ’18. 8월 ~ 9월
        다. 점검결과
            ㅇ 품질관리 미흡 : 강력조치(공사중지, 사법기관 고발 등)
        라. 기타사항
            ㅇ 품질관리 관련 주요 위반 사례(붙임 참고)
            -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계획* 미 수립
            *대상 : 전문공사 2억원 이상, 토목공사 5억원 이상, 연면적 660㎡ 이상
            - 품질 시험실, 장비, 건설기술자* 미 배치
            *(기준)
            20억~100억 : 품질 초급 1명 이상
            100억~500억 : 품질 중급 1명, 초급 1명 이상
            500억~1,000억: 품질 고급 1명, 중급 2명 이상
            1,000억 이상 : 품질 특급 1명, 중급 2명 이상
            - 품질 건설기술자 타 업무와 겸직
            - 교육 미 이수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선임
            - 건설자재 품질시험 및 검사 미 실시 등


붙 임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주요 위반 사례 1부

(180719)붙임 -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주요 위반 사례.pdf (369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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