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의 일환으로 최근 노무비 등 공급원가 상승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을 확대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하도급법이 시행(’18. 7.17)됨으로서 공급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및 신속한 분쟁해소등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크게 예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된 하도급 제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권 및 분쟁조정 제도의 활용 방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8. 7.17 시행 하도급법 개정사항 활용방법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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