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을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18.7.10, 대통령령 제29042호)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공급원가*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구체화 (안 제9조의2)
* 재료비 노무비, 경비
ㅇ 분쟁조정 종료절차 규정 (안 제11조)
2. 시행일 : ’18. 7.17
붙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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