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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주요내용 및 대응방향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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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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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건협 경영 제586호(2018. 3.26) 및 제991호(2018. 6. 4) 등 관련입니다.
2. 법정 최대근로시간 단축(週 68→ 52시간)을 주요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18. 3.20)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설현장 안착을 위한 개정 주요내용, 정부대책 및 건설현장 대응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업무에 참고 및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 근로시간 단축 주요내용 및 대응방향 및 건설현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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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9) 근로시간 단축 관련 안내사항(붙임1,붙임2).pdf (218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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