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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6-18     
    기획재정부가 계약예규(제383호, 2018. 6. 4, 일부개정)를 다음과 같이 시행(‘18. 6. 7)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계약공무원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 계약정보 등 계약내용과 관련된 주요사항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7조의3 신설)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180618-(시행-첨부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신구조문 대비표).hwp (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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