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 등) 관련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근로기준법 개정·시행
ㅇ 법률 제15513호(’18.3.20. 공포, ’18.7.1. 등 단계적 시행)
※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관공서 공휴일 민간확대 적용 등
ㅇ 법률 제15108호(’17.11.28. 공포, ’18.5.29. 시행)
※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등
붙임: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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