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68 → 52시간)* 시행(‘18. 7. 1)**과 관련하여 전문건설업계의 피해 방지 및 건설현장에서의 혼란 방지를 위해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계약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건설정책 제 658 호, ‘18. 4. 9)한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18. 3.20)
**상시근로자 : 300인이상(’18. 7. 1), 299인~50인(’20. 1. 1), 49인~5인(’21. 7. 1)
2. 그 결과, 기획재정부가 우리협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근로 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국가기관 및 공공 기관에 시달(‘18. 6. 4)하였습니다.
3. 이에, 기획재정부의 공문과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기재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 주요내용
o ’18.7.1일 이전 발주된 계약의 경우
-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준공일을 연기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토록 하고
- 준공일 변경이 곤란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 대신 휴일 및 야간작업 지시 등 조치를 실시하고 추가금액을 지급토록 함
※ 하도급업체 이행분도 포함됨을 명시
o ’18.7.1 이후 발주되는 계약의 경우
- 주당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결정토록 함
붙임: 기재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 안내 공문’ 및 ‘보도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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