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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용 관련 협조사항 안내(2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6-04     
    1. 건설산업과-125호(2018. 1. 5), 3124호(2018. 5. 25) 및 전건협 기술 제150호(2018. 1. 16)의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최근 유압실린더 파손 문제가 있는 특정 타워크레인에 대해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사용이 가능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특정 타워크레인 사용에 대한 협조
    ㅇ KNF중공업(주)에서 제작한 KNF355I, KNF336I 모델
    - 개선된 유압실린더 교체 후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에게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사용 가능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사본) 1부. 끝.

(180604)붙임-국토교통부 공문(사본).pdf (14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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