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 6월 건설업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회원사 여러분은 건설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신규 등록자(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미 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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