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계획처-1854(2018.05.04.(협의회 2018.05.18.우편송달)관련입니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선로유지관리지침 개정('16.12.30.) 후 국토부로터 추가 개정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한 선로유지관리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의거 '18.06.0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선로유지관리지침 개정안 외 추가 개정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제출 시 검토 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선로유지관리지침 신구조문 개정안 및 건의사항 제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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