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18.4.30, 대통령령 제28848호)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과태료 부과기준 범위 확대 (안 제18조)
※ 출석요구 불응, 조사 거부·방해·기피, 질서유지 의무 위반 포함
ㅇ 과태료 액수 산정 요소 일원화 및 부과기준 합리화 (안 별표 4)
※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가 많을수록 가중
2. 시행일 : ’18. 5. 1
붙임 :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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