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18.4.17, 법률 제15612호)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사유 확대 <안 제12조의3>
ㅇ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안 제22조의2 및 제30조>
ㅇ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 조사시효 확대 <안 제23조>
□ 시행일 : ’18.10.18 (공포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만, 제12조의3 제3항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붙임 :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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