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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3-29     
    기획재정부가 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18. 3.20)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의 내용과 절차 등 규정(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1장 신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제3항 개정)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pdf (7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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