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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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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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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18. 3.20)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의 내용과 절차 등 규정(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1장 신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제3항 개정)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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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pdf (7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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