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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3-09     
    1.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부-1075호(2018.03.06.)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여 알려드리니, 지연·착오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가. 신고·납부대상 보험료
    ㅇ 2017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8년도 개산보험료
    나. 대상 사업장 : 건설업 및 벌목업
    다. 신고·납부 기한 : ’18. 4. 2(월)까지 (기한엄수)
    라. 보험료 산정 방법
    ㅇ (’17년 확정) 2017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ㅇ (’18년 개산) 2018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3% + (고용안정·직업능력) 0.25~0.85%
    - 산재보험 : (‘17확정) 3.9%, (‘18개산) 4.05%
    마. 신고방법
    ㅇ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ㅇ (우편) 2018. 4. 2(월) 도착분에 한함
    ㅇ (팩스)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www.kcomwel.or.kr)
    ㅇ (방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붙임 : 2018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2018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책자 각 1부. 끝.

보험료 신고 납부 붙임.zip (208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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