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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1-24     
    1. 정부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건설현장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8. 1. 1 ~ 3. 31(3개월) 동안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2. 금번 자진신고 기간 중에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신고를 이행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며,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까지 지원(5인~10인 미만 80%)
    3. 이에, 고용보험제도 인식부족과 과태료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피하지 않고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가. 대상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건설현장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사업장
    나. 운영기간 : ’18. 1. 1(월) ∼ 3.31(토) 3개월
    다. 자진신고 시 혜택
    ㅇ 사업주 과태료(근로자 1인당 3만원) 면제
    ㅇ (두루누리 지원대상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ㅇ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충족시)
    - 건설일용근로자는 지원대상 아님(상용근로자는 신청 가능)

    ※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문의처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붙 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자료 각 1부. 끝.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관련.zip (264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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