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14-26호(2014.10.01.)호, 궤도기술처-252(2018.01.18.) 관련입니다.
2.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사고 및 장애발생 시 업체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실정에 맞게 모타카 평가기준을 변경하며,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견조회 하오니, 2018. 01.24(수) 협의회 FAX: 02-3284-1123, E-mail : koscajsh@gmail.com 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한국철도공사는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린 바, 기한을 준수하여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국철도공사 공문 1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 대비표, 의견조회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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