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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1-16     
    1.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전문건설업계 업역 보호를 위해 물품과 공사가 혼합된 계약시 공사의 분리발주 검토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2.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시 하수급인이 사용한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법령 및 예규 개정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상기의 우리협회 의견을 반영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공포(개정 ‘18. 1.10․ 시행 ’18. 1.22)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기획재정부도 물품과 공사가 혼합된 계약시 분리발주 검토 의무화를 신설(입찰․계약집행기준, ‘16.12.30 개정)한 바 있음

붙임 :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붙임.zip (58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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