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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1-04     
    기획재정부가 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입찰공고시 하도급 관련 사항 명시 의무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3 신설)
    -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규정 준수 등
    o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기간 연장(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
    - (현행) 공휴일 포함 3일 → (개선) 공휴일 제외 3일
    o 잔여 계약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선금 지급 가능 사유 확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10항)
    - (현행) 이행이 곤란한 경우 → (개선) 긴급공사, 원자재 가격급등, 환율변동 등
    ※ ‘17.12.28부터 시행. (단, 제2조의3 및 제10조의 경우 ‘18. 4. 1)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붙임자료.zip (6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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