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요율 및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건설공사 노무비율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강보험료율 : 6.24% (전년 대비 0.12%p 상승)
* 2017년
- 보험료율 : 6.12%
- 근로자부담(50%) : 3.06%
- 사용자부담(50%) : 3.06%
* 2018년
- 보험료율 : 6.24%
- 근로자부담(50%) : 3.12%
- 사용자부담(50%) : 3.12%
□ 국민연금료율 : 9% (전년 동일)
* 2017년
- 보험료율 : 9%
- 근로자부담(50%) : 4.5%
- 사용자부담(50%) : 4.5%
* 2018년
- 보험료율 : 9%
- 근로자부담(50%) : 4.5%
- 사용자부담(50%) : 4.5%
□ 고용보험료율 : 1.55%∼2.15% (전년 동일)
(1) 실업급여 (공동부담)
* 2017년
- 보험료율 : 1.3%
- 근로자부담(50%): 0.65%
- 사용자부담(50%): 0.65%
* 2018년
- 보험료율 : 1.3%
- 근로자부담(50%): 0.65%
- 사용자부담(50%): 0.65%
(2)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사용자부담)
* 2017년
- 보험료율: 0.25%∼0.85%
-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 0.25%
-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0.65%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 0.85%
* 2018년
- 보험료율: 0.25%∼0.85%
-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 0.25%
-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0.65%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 0.85%
□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 건설현장 4.05%
* 2017년 : 3.9%
* 2018년 : 4.05%
- 비고 : 0.15%p 상승
※ 출퇴근 재해 1.5% 포함
□ 건설공사 보험료 산정을 위한 노무비율 (전년 동일)
(1) 일반건설공사(원도급)
* 2017년 : 27%
* 2018년 : 27%
(2) 하도급공사
* 2017년 : 30%
* 2018년 : 30%
□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 보수 : 3,619,987원
* 2017년 : 3,588,357원
* 2018년 : 3,619,987원
- 비고: 0.9% 상승
※ 상시근로자수 : (전년도 공사실적액×전년도 노무비율)÷(전년도 월평균보수×조업 개월수)
붙 임 2018년 사회보험요율 및 노무비율 고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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