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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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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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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개정·시행-’17.12.28)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지체상금률 현행 대비 1/2수준으로 완화(제75조)
- (현행) 1일당 1/1000 → (개선) 1일당 0.5/1000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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븥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hwp (9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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