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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2-27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계약법을 다음과 같이 공포(개정․시행-’17.12.26)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제9조 제5항 신설)
    *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등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지계법(신구조문대비표).hwp (40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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