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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건설업 교육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1-28     
    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12월 건설업 교육을 붙임과 같이 개설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회원사 분들은 건설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신규 등록자(의무교육) 교육 미 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어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업 교육 관련 붙임자료.

12월 건설업 교육 붙임자료.zip (17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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