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는 동절기에 발생하는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 및 안전보건감독을 각각 실시하고 있으며,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즉시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이에, 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이 수록된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사항
ㅇ 점검기간 : ’17. 11. 8(목) ~ 12. 7(목)
ㅇ 점검대상(전국 건설현장 840개)
- 난방을 위한 전열기구 사용시 화재
-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갈탄 사용시 유해가스 중독 및 질식
- 폭설·강풍 등으로 인한 가설구조물 붕괴
- 타워크레인 사용 등 작업시 안전조치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등
붙 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매뉴얼)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