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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합동,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운영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1-06     
    1. 중소기업벤처부 거래환경개선과-203호(’17.10.29)와 관련입니다.
    2.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불공정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법률 지원 및 분쟁해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의 운영계획 및 처리절차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해소 및 법률 지원 등이 필요한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운영개시 : ’17.11.1일부터
    나. 참여기관 : 우리협회 등 15개 사업자단체
    다. 신고센터 역할
    ㅇ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접수, 관리, 상담 및 분쟁조정
    ※ 분쟁조정의 경우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활용
    ㅇ 신고센터 홍보 및 협력재단을 통한 법률 지원 연계 등
    라. 기대효과
    ㅇ 불공정 행위로부터 회원사 피해구제 및 중기부와 공동으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개선 추진


붙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운영 계획(안) 1부. 끝.

중소벤처기업부 합동,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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