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수·관리 교육 수요의 증가로 인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관심 있는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다 음
1. 건 명 :「공동주택관계자 하자보수·관리 교육」실시
2. 주 최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3. 일시 및 장소 : ’17.11.28(화), 13:00∼17:30,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4층)
4. 참석대상 : 건설업계 관계자,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 등
붙임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교육 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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